행정소송에서 피고(소송 상대)를 잘못 적었다면, 소를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할까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써 피고를 바꾸는 것(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결정이 나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낸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를 새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법조문이 "허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고, 피고 변경은 원고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이루어집니다.

행정소송법은 2026년 5월 12일 법률 제2161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461호)도 공포되어 있습니다. 두 개정 이후에도 피고를 정하는 제13조, 피고를 바꾸는 제14조, 취소소송의 대상을 정하는 제19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취소소송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를 내는지는 여전히 처음부터 정확히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행정심판에서 진 뒤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은 피고 지정과 소송 대상을 함께 혼동하기 쉽습니다.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누구로 적어야 하나?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입니다. 기준은 실제로 처분등을 한 행정청입니다.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항 단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처분등이 있은 뒤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다면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제1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됩니다. 제13조는 이 두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피고를 잘못 적었다면 소를 새로 내야 하나?

소를 새로 낼 필요 없이 같은 소송 안에서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세 가지 요건이 담겨 있습니다.

  • 사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여야 합니다.
  • 절차: 원고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 판단: 법원이 결정으로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이므로 허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법원이 경정을 허가하면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원은 그 결정의 정본을 새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송달은 법원의 의무입니다.

피고경정이 허가되면 소를 낸 시점은 언제로 보나?

피고경정 결정이 있으면 소를 낸 시점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로 유지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제4항은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합니다. 처음에 잘못 적은 피고와의 소송은 법률상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새 피고와의 소송이 처음 소 제기 시점을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이 두 효과는 모두 법원의 경정 결정이 있어야 생깁니다. 원고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법원이 피고경정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다툴 방법이 있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제3항은 피고경정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원고가 신청한 피고경정이 각하되면 원고는 그 결정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행정청의 권한이 넘어가거나 행정청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 경우에도 피고가 바뀌지만,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제6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뒤 제13조제1항 단서(권한 승계)나 제13조제2항(행정청이 없게 됨)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두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제1항): 원고만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허가”할 수 있다”(재량).
  • 소 제기 뒤 권한 승계나 행정청 소멸 사유가 생긴 경우(제6항):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하고, 법원은 경정”한다”.

제14조제6항 후문은 이 경우에도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낸 때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심판에서 진 뒤 재결을 다투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송 대상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정합니다. 단서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재결취소소송에만 적용되는 제한이고, 취소소송 전체의 요건이 아닙니다. 제19조는 무엇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인지 열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구체적 범위를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결취소소송의 피고도 제13조의 문언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제13조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정할 뿐, 재결취소소송의 피고를 특정 기관 이름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피고를 잘못 정했다면 앞에서 본 제14조제1항의 피고경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정리표

어떤 상황·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취소소송을 제기함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본문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
처분등이 있은 뒤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됨제13조제1항 단서승계한 행정청이 피고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없게 됨제13조제2항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고 경정을 신청함제14조제1항법원이 결정으로 경정을 허가할 수 있음(재량)
법원이 경정을 허가함제14조제2항법원이 결정 정본을 새 피고에게 송달해야 함(의무)
법원이 경정 신청을 각하함제14조제3항즉시항고할 수 있음
경정 결정이 있음제14조제4항·제5항새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 소 제기 때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봄
소 제기 뒤 권한 승계나 행정청 소멸 사유가 생김제14조제6항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하고, 제4항·제5항 준용
재결의 취소를 구함제19조 단서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함

실제로 피고경정은 얼마나 허가되나?

피고경정 신청이 실제로 허가되는 비율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허가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도, 관련 판례도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법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다음 세 가지뿐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허가는 법원 재량이고(제14조제1항), 소 제기 뒤 사유가 생긴 경우의 경정은 법원이 하도록 정해져 있으며(제14조제6항), 신청이 각하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14조제3항).

2026년 개정과 2028년 시행 예정 개정으로 피고 규정이 바뀌나?

바뀌지 않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률 제21615호(2026. 5. 12. 일부개정)이고 시행일은 2026년 5월 12일입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43조입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13조, 제14조, 제19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언이 법률 제21615호로 만들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제21461호(2026. 3. 17. 공포)는 제9조와 제10조를 고치며,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의 발행 기준일인 2026년 10월 23일 현재에는 아직 시행 전이고, 무엇을 고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합니다. 시행예정본에서도 제13조, 제14조, 제19조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제13조(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제14조(피고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 피고를 잘못 적었으면 소송을 새로 내야 하나요?

새로 낼 필요 없이 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으로 허가하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낸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14조제4항). 다만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피고경정은 누가 신청하나요, 법원이 알아서 바꿔주기도 하나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원고가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1항). 소를 낸 뒤 처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거나 처분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때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합니다(제14조제6항).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무엇이 고유한 위법인지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는 제13조의 문언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기준으로 따지고, 권한 승계나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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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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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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