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제13조(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행정취소소송에서 소송 상대를 잘못 적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 행정심판에서 진 뒤 소송 상대를 잘못 적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할까요?
-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적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13조·제14조·제19조)
-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 행정소송에서 피고(소송 상대)를 잘못 적었다면, 소를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할까
-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 소송 상대를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 소송 상대를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
- 소송 상대를 잘못 지정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 소송 상대인 행정청을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 소송 상대(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 소송 상대를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