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실제 지출액 전체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승소 뒤 변호사 보수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패소자 부담 원칙을 두면서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인정 범위와 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패소하면 어떤 비용을 부담하나요?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집주인이 패소한 경우 | 민사소송법 제98조 |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 부담 |
| 청구 일부만 인용되어 일부패소가 된 경우 | 민사소송법 제101조 | 당사자별 부담 비용을 법원이 정함 |
|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비용 부담을 정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 |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부 부담을 명할 수 있음 |
| 소송대리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넣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 |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인정 |
|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 경우 | 민사소송법 제109조제2항 | 비용 계산에서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봄 |
| 판결 등에 비용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 |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비용액 확정 |
변호사에게 낸 보수도 모두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실제로 약정하거나 지급한 보수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제2항은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비용 계산에서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변호사 수가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송비용 산입액이 그 수에 맞춰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부만 이긴 경우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증금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져 일부패소가 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특정한 산식이나 승패 비율을 정하지 않고,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이 얼마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액수는 언제, 어떻게 확정되나요?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심 법원이 비용액을 결정합니다. 비용 부담 원칙이 정해졌더라도 비용액 확정에는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1심 법원의 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변호사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한도를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그 규칙의 명칭, 구체적 금액 기준, 보증금 반환소송의 실제 인정액 또는 관련 공표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청구금액별 인정액이나 실제 지출 보수와의 차이를 수치로 말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령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도 집주인이 내나요?
집주인이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으면 변호사비는 누가 내나요?
보증금 청구가 일부만 인용된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만 있으면 변호사비 액수가 정해지나요?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뒤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