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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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