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노무사 비용을 물어줘야 할까: 민사소송법 제98조와 민법 제750조는 다르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회사 노무사 비용을 내야 하나요
-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노무사 비용도 물어줘야 할까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상대방 노무사 비용을 내야 하나요?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지면 상대방 노무사 비용을 내야 하나요?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취하하면 상대방 노무사 비용 물어줘야 하나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회사 노무사 비용도 내야 하나요?
-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는데 노동위원회도 같나요?
-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야 하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마찬가지일까?
-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같나요?
-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비를 내나요?: 민사소송법의 비용 원칙
-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내는데 노동위원회도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