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모두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이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승소한 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상 변호사 보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승소’와 ‘소송비용 인정 범위’가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임대인이 패소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할 보수라고 하더라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선임계약에 따른 보수 전체가 상대방 부담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해도 계산은 한 명 기준입니다
소송을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계산에서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변호사 수에 따라 인정되는 소송비용상 보수가 각각 더해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부만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보증금 청구액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합니다. 사정에 따라 법원은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청구액과 인정액의 차이만으로 소송비용 부담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 액수는 별도 절차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이 패소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인정 범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판단됩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와 인정되는 소송비용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101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