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내가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모두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은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약정한 보수가 그 범위를 넘는다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실제로 부담하는 보수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등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진 비율만큼 비용을 나누는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제1심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액을 결정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보증금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변호사비 모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패소했는지, 소송비용 부담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변호사 보수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제2항(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제2항(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101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 · 민사소송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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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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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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