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법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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