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패소하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변호사비와 집주인이 부담할 금액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민사소송법을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소송의 승소 여부와 변호사비 인정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도 법원이 정합니다.

본문

집주인이 패소하면 어떤 비용을 부담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패소한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별도로 제109조가 정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집주인이 소송에서 패소민사소송법 제98조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 부담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짐민사소송법 제101조법원이 비용 부담을 정함.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 부담하게 할 수 있음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민사소송법 제109조제2항비용 계산 시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봄
소송비용 부담은 정해졌으나 액수가 정해지지 않음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제2항정해진 시점 이후 당사자가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 확정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는 판결이면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고 정하며, 승패 비율대로 나누는 계산식은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변호사비는 얼마인가요?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라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한도의 금액표가 없어 구체적인 인정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형사처벌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형을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변호사비 인정액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판결에서 변호사비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면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소송에서 이기면 제가 낸 변호사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은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실제 지급액이 얼마이든 그 금액 모두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여러 명을 선임하면 그 수만큼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09조제2항에 따르면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선임한 변호사 수를 그대로 곱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은 판결 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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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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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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