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보증금 반환소송을 이기면 패소한 상대방(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지만,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법원이 인정합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증가하면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 부담 문제가 자주 논쟁이 됩니다. 특히 승소했을 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소송비용 부담의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패소하면, 그 집주인이 임차인이 소송에 들인 모든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판결 결과적용 조문소송비용 부담자
집주인 패소(임차인 승리)민사소송법 제98조집주인이 전부 부담
임차인 일부 패소민사소송법 제101조법원이 당사자별로 결정

변호사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여기서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대법원규칙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한 명의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변호사 수가 많다고 해서 그만큼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이겼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청구액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쪽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양쪽에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승패의 비율만으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소송비용 액수는 언제 정해지나?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정해졌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집행력을 가진 후, 당사자가 신청하면 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 액수를 확정합니다. 신청이 없으면 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비를 전부 받나요?

A. 아닙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과 실제 지출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으면 비용도 여러 배인가요?

A. 아닙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 계산 시에는 한 명이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선임한 변호사 수만큼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비용 계산서 등을 받아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 그 결정에 불만 있으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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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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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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