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도 '패소자'가 내나—대법원규칙 범위 내 한도의 원칙

입력 2026.10.24. 오전 10:08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세입자가 변호사비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흔한 기대와 달리 법은 더 복잡하다.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 한도가 실제 비용과 맞지 않으면, 차액은 변호사비를 낸 당사자가 직접 떠안아야 한다.

기본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패소한다면, 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소송비용은 법원 수수료, 증거조사 비용, 그리고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다.

변호사 보수의 인정 범위는 정해져 있다

핵심은 제109조 1항이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이는 ‘보수는 인정되지만 무한정 아니다’라는 의미다. 세입자가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이라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그 범위 내에서만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초과분은 세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또한 여러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제109조 2항은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선임한 변호사 수만큼 비용을 더 청구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일부패소인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

만약 세입자가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제101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즉, 법원이 사건의 정황을 고려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다. 승패 비율이 7대3이면 자동으로 3을 담당한다는 공식은 없다.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다.

액수는 어떻게 확정되나: ‘당사자 신청’이 필수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만 정해지고 액수까지는 명기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10조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한다.

신청할 때는 제110조 2항에 따라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없으면 액수 확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액수가 확정된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제110조 3항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리: 현실적 기대

보증금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받을 수는 있지만, 대법원규칙 범위 내의 일부만 가능하다. 실제 비용과 법정 한도의 차이, 복수 변호사 선임의 한계, 일부패소 시 법원의 재량 등을 고려하면, ‘전액 회수’는 현실적이지 않다. 특히 고액의 변호사비를 지출했다면, 기대보다 적은 액수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인식해야 한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101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 · 민사소송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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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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