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집주인에게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 전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로서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에는 위와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대법원규칙상의 금액은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정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패소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은 승패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나누는 공식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다면 더 인정되나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선임한 변호사 수만큼 인정되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에 비용 액수가 적혀 있지 않다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이 신청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패소하면 소송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판결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비용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101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101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 · 민사소송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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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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