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전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집주인이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승소해도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승소하더라도 실제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패소 여부와 판결에서 소송비용액이 정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보증금 소송에서 이기면 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패소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원고가 패소하면 원고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를 실제 지급한 만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인정 한도가 얼마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비용 계산에서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 어떤 경우인가 | 적용 조문 | 소송비용 처리 |
|---|---|---|
| 집주인이 패소한 경우 | 민사소송법 제98조 | 패소한 집주인이 소송비용 부담 |
| 일부패소한 경우 | 민사소송법 제101조 |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함.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전부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정 |
| 여러 변호사가 대리한 경우 | 민사소송법 제109조제2항 | 비용 계산에서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봄 |
|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제2항 | 당사자가 신청하고 비용계산서 등 서면을 제출하면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 |
일부패소하면 승패 비율대로 나누나요?
일부패소인 경우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승패 비율대로 나눈다는 공식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정에 따라 법원이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액이 판결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비를 어느 정도 돌려받나요?
이 사안은 형사 처벌이나 형량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과 변호사 보수 산입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 인정액이나 실제 선고액을 확인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실제 지급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하면 인정되는 변호사비도 늘어나나요?
민사소송법은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 계산에서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변호사 수만큼 비용이 더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에 소송비용 액수가 없으면 당사자의 신청 없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당사자가 신청해야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