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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3조(신용훼손)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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