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3조(신용훼손)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거짓 소문을 퍼뜨려도 '허위사실유포죄'로는 처벌되지 않는 이유
-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 형법에 그 죄명은 없습니다
-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될까
-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 거짓 소문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될까
-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나요? — 형법에 없는 죄명, 실제로는 제307조·제313조·제314조로 갈린다
-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