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살짝 줄이고 지나가면 단속되나요?
요약 및 결론: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하며, 속도만 줄이는 것은 서행이지 일시정지가 아니다. 일시정지 의무 장소는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그리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이다. 제31조 위반 자체의 벌칙ㆍ범칙금ㆍ과태료 액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 범위 밖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교차로나 이면도로에서 "일단정지" 표지판을 보고도 서행만 하고 지나가는 운전 습관은 흔하다. 서행과 일시정지는 도로교통법에서 아예 다른 조항, 다른 정의, 다른 요건을 가진 별개의 의무여서 "속도를 줄였으니 됐다"는 생각이 틀릴 수 있다. 특정 단속 사례나 처벌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두 의무의 법적 경계를 조문 그대로 짚어본다.
서행과 일시정지, 법적으로 뭐가 다른가
서행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고, 일시정지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8호, 제30호). 서행의 정의 자체가 ‘진행하는 것’으로 끝나므로, 아무리 느려도 바퀴가 계속 구르고 있다면 서행이지 일시정지가 아니다. 반대로 일시정지는 정지 상태를 요구하는 의무이므로,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이 구분은 도로교통법 제31조에서 장소별로 나뉜다. 제1항은 서행해야 할 곳을, 제2항은 일시정지해야 할 곳을 정하고 있고, 두 항 모두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다.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 의무를 지는 사람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이며,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라 자전거도 ‘차’에 포함되므로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어디서 서행하고 어디서 일시정지해야 하나
서행 장소와 일시정지 장소는 제31조 안에서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는 원칙적으로 서행 장소(제1항제1호)이고, 여기에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붙어야 일시정지 장소(제2항제1호)가 된다. 즉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니까 무조건 일시정지”라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 장소 | 근거 조문 | 요구되는 행위 |
|---|---|---|
|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 | 제31조제1항제1호 | 서행 |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제31조제1항제2호 | 서행 |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 제31조제1항제3호 | 서행 |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제31조제1항제4호 | 서행 |
| 시ㆍ도경찰청장이 서행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제31조제1항제5호 | 서행 |
| 좌우 확인 불가 또는 교통 빈번한,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 제31조제2항제1호 | 일시정지 |
| 시ㆍ도경찰청장이 일시정지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제31조제2항제2호 | 일시정지 |
제1항제5호와 제2항제2호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이라는 요건 문언이 똑같고, 효과만 서행과 일시정지로 갈린다. 즉 표지판이 ‘서행’ 표지인지 ‘일시정지(일단정지)’ 표지인지에 따라 운전자가 해야 할 행동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어느 지점이 구체적으로 어느 표지로 지정되었는지는 개별 안전표지 고시 사항으로,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은 제1항에만 있는 서행 장소이고 제2항의 일시정지 장소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다. 커브 길이나 고갯마루에서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 되고, 완전히 멈춰 서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제31조 위반에 대한 법정형, 범칙금, 과태료 금액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이나 벌점을 이 글에서 단정해 제시하지 않는다. 제31조에 관한 공표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서행ㆍ일시정지 의무 위반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통계나 선례 역시 이 글의 범위 밖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현행 제31조 문언은 2020년 12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17689호가 만든 것이고, 같은 날 시행된 제2조 정의 규정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가 만든 것이다. 두 조문 모두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제22067호)와는 다른 개정으로 현재 문언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조문을 인용할 때 공포번호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의 다른 개정 사항들은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로 나뉘어 단계 시행되지만, 제31조는 이 개정의 대상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정지 표지 앞에서 서행만 하면 위법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이 정한 일시정지 장소에서는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 의무이고, 속도만 줄이는 서행은 이 조문이 정한 일시정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이나 벌점 등 제재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 범위 밖이다.
자전거도 일시정지 표지판을 지켜야 하나요?
그렇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은 자전거를 '차'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있고, 제31조제1항ㆍ제2항의 서행ㆍ일시정지 의무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예외가 아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는 전부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아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는 원칙적으로 서행 장소(제31조제1항제1호)이고, 여기에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하다는 요건이 더해져야 일시정지 의무(제31조제2항제1호)가 발생한다. 두 요건을 구분하지 않고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 일시정지"로 단순화하면 조문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