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줄이고 지나가면 단속될까: 서행과 일시정지의 차이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등에서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지웁니다. 법이 말하는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제2조제30호). 멈춤 표지판이 이렇게 일시정지 장소로 지정된 곳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속도만 줄이고 바퀴를 멈추지 않은 채 지나간 운전자는 서행은 했더라도 제31조제2항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위반했을 때 범칙금ㆍ벌점ㆍ벌칙이 얼마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도로교통법 제2조ㆍ제31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이 2026년 10월 13일 시행됐고, 법률 제21728호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나눠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행 장소와 일시정지 장소를 정한 제31조의 문언은 두 개정 어디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교차로나 표지판 앞에서 "천천히 가면 된다"와 "멈춰야 한다"를 헷갈리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법은 두 의무를 다른 항에 나눠 두었고, 요구하는 행동도 다릅니다.
속도를 줄이는 것과 멈추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행위인가요?
다른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8호는 서행을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서술어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서행은 정지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일시정지는 제2조제30호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속도를 아무리 많이 줄여도 바퀴가 계속 구르고 있다면 법이 말하는 일시정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흔히 ‘롤링 스톱’이라 부르는 운전, 즉 거의 멈출 듯 느리게 굴러가는 운전은 정의상 서행에 가깝고 일시정지는 아닙니다.
두 정의는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므로, 제31조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전체에 적용됩니다. 제31조 자체에는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멈춤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왜 일시정지를 해야 하나요?
제31조제2항제2호가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을 일시정지 장소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제2조제16호에 따르면 안전표지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입니다.
그래서 멈춤 표지판이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일시정지 장소로 지정된 곳을 표시한다면, 그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켜야 합니다. 개별 장소가 실제로 어떻게 지정됐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같은 요건으로 지정되는 장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31조제1항제5호는 제2항제2호와 똑같이 “시ㆍ도경찰청장이 …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이라는 문언을 쓰지만, 그곳에서 요구하는 것은 서행입니다. 요건은 같고 효과만 다르므로, 표지가 서행을 지정한 것인지 일시정지를 지정한 것인지에 따라 운전자의 의무가 갈립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인가요, 일시정지인가요?
기본은 서행이고, 요건이 하나 더 갖춰지면 일시정지입니다. 제31조제1항제1호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서행 장소로 정합니다.
일시정지는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요구됩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라고 해서 모두 일시정지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하다는 요건 가운데 하나가 더해져야 일시정지 의무가 생깁니다.
정리하면,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가 보이며 교통이 빈번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서행 의무(제1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의무(제2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커브길이나 내리막에서도 멈춰야 하나요?
제31조제1항은 커브길이나 내리막을 일시정지 장소가 아니라 서행 장소로 정합니다.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을 서행 장소로 정합니다.
이 세 장소는 제1항(서행)에만 있고 제2항(일시정지)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장소들에 대한 제31조제1항의 의무는 정의 문언 그대로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서행 의무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권고인가요?
권고가 아닙니다. 제31조제1항(서행)과 제2항(일시정지)은 모두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입니다. 두 항은 하나는 의무, 하나는 재량이라는 식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행동이 서행이냐 일시정지냐로 갈립니다.
제31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5개 호, 제2항은 2개 호로 모두 7개 호이며, 삭제된 항이나 호는 없습니다.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제31조의 의무를 지는 사람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이고, 제2조제17호가목은 ‘차’에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포함합니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이므로 역시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도 일시정지 장소에서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켜야 하고, 서행 장소에서는 서행해야 합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요?
아래 표는 상황별로 제31조의 어느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셋째 열은 의무를 지켰는지 위반했는지만 적었습니다. 벌칙이나 범칙금 금액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서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의무 이행ㆍ위반 여부 |
|---|---|---|
| 일시정지로 지정된 안전표지(멈춤 표지판 등) 앞에서 속도만 줄이고 통과 | 제31조제2항제2호, 제2조제30호 | 일시정지 의무 위반 |
| 일시정지로 지정된 안전표지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춘 뒤 출발 | 제31조제2항제2호, 제2조제30호 | 일시정지 의무 이행 |
|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서행으로만 통과 | 제31조제2항제1호 | 일시정지 의무 위반 |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제2항제1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를 서행으로 통과 | 제31조제1항제1호, 제2조제28호 | 서행 의무 이행 |
| 구부러진 도로 부근ㆍ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ㆍ가파른 내리막을 서행하지 않고 통과 | 제31조제1항제2호~제4호 | 서행 의무 위반 |
| 서행으로 지정된 안전표지 장소를 서행하지 않고 통과 | 제31조제1항제5호 | 서행 의무 위반 |
| 자전거로 일시정지 지정 장소를 멈추지 않고 통과 | 제31조제2항, 제2조제17호가목 | 일시정지 의무 위반 |
실제로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는 도로교통법 제2조와 제31조, 그리고 법률 제22067호ㆍ제21728호의 부칙입니다. 여기에는 제31조 위반에 대한 벌칙, 범칙금, 과태료, 벌점 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단속 건수, 부과 금액, 선고 결과에 관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 제31조를 직접 다룬 판례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법률 제21728호 부칙 제2조는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하는 적용례를 정하는데, 그 대상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입니다. 제31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일시정지 규정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31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689호(공포 2020. 12. 22.)가 만든 것이고, 연혁은 <개정 2018.3.27, 2020.12.22> [전문개정 2011.6.8]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2067호로 2026년 10월 13일 시행됐지만, 이 법이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와 제89조의2뿐이고 제31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2067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 외에 적용례(제2조)와 경과조치(제3조)도 정합니다. 다만 모두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제89조의2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는 2027년 10월 14일 시행 예정이며 2026년 10월 21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 6. 2.)의 개정 규정도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전이며,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나눠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제2조를 고치지만, 서행ㆍ일시정지 정의를 포함한 제2조의 현행 문언과 제31조의 문언은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본에서도 그대로입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멈춤 표지판 앞에서는 몇 초 동안 서 있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는 일시정지를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만 정의하고, 몇 초 동안 서 있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정지 시간이 아니라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입니다. 속도를 크게 줄여도 바퀴가 계속 굴렀다면 일시정지로 볼 수 없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항상 멈춰야 하나요?
항상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서행 장소입니다.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일 때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시정지 의무가 생깁니다.
자전거도 일시정지 표지판에서 멈춰야 하나요?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의 의무를 지는 사람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이고, 제2조제17호가목은 '차'에 자전거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일시정지 장소에서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