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줄이면 될까요?
표지판이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정지 장소로 지정한 곳이라면, 속도만 줄여 지나가는 것으로는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해당 장소에서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반면 서행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속도를 낮춰도 바퀴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면, 일시정지와는 다릅니다.
두 의무가 적용되는 장소도 구분해야 합니다.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합니다. 그 교차로에서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구부러진 도로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은 제31조 제1항에 열거된 서행 장소입니다.
따라서 표지가 일시정지 장소를 지정한 것이라면, 속도만 줄여 통과하는 것은 법에 정한 정지 방식과 다릅니다. 다만 이 자료에는 제31조 위반의 벌칙·범칙금·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단속 여부나 금액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가목, 제28호, 제30호
-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