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줄이면 단속되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이라면, 속도만 줄여 지나가는 것으로는 의무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일시정지는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단속 방식이나 제31조 위반의 제재가 없어, 실제 단속 여부와 금액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도로교통법은 서행할 곳과 일시정지할 곳을 구분합니다. 멈춤 표지판 앞에서 감속만 하고 통과한 경우를 판단하려면, 그곳에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본문

멈춤 표지판 앞에서는 속도만 줄여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전표지로 지정된 일시정지 장소라면 감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2조제30호는 일시정지를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제31조는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도 일시정지를 요구합니다. 자료에는 개별 표지판의 지정 내역이 없으므로, 특정 장소의 적용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에서는 모두 멈춰야 하나요?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는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행 장소입니다. 그중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일시정지 장소가 됩니다.

제2조제28호에 따르면 서행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도를 조금 줄였다는 사실만으로 서행 의무를 지켰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행위·장소적용 조문요구되는 운전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를 지남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제1호서행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지남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제1호일시정지
일시정지 장소로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을 지남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제2호일시정지

단속되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위반의 벌칙, 범칙금, 과태료 금액이 없습니다. 공식 통계·양형기준·실제 선고 사례도 제공된 자료 기준 공표 자료 없음이므로,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멈춤 표지판에서 바퀴가 계속 움직였다면 일시정지한 건가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제31조제2항의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된다면 감속 주행만으로는 그 의무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는 모두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는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서행 의무가 적용됩니다.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1호의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멈춤 표지판 위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위반의 범칙금 액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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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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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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