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줄이고 지나가면 단속될까: 서행과 일시정지의 차이
- 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줄이면 단속되나요?
- 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줄이면 될까요?
- 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줄이면 단속될까요?
- 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살짝 줄이고 지나가면 단속되나요?
- 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줄이고 지나가면 단속되나요?
- 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줄이고 지나가도 될까? 서행과 일시정지는 다른 의무다
- 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줄이고 지나가도 될까? 서행과 일시정지의 법적 차이 (도로교통법 제31조)
- 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줄이면 될까요? 서행과 일시정지의 법적 차이
- 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줄이면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것일까
- 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살짝 줄이고 지나가면 단속되나요?
-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행과 일시정지의 법적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