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줄이면 단속될까요?
요약 및 결론: 멈춤 표지판이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일시정지 장소로 지정한 안전표지라면, 속도만 줄여 통과하는 것으로는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지만, 제31조 위반의 벌칙·범칙금·과태료와 실제 단속 여부는 제공된 자료에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과 차를 멈추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표지판이 지정한 장소가 서행 장소인지 일시정지 장소인지에 따라 필요한 운전 방식도 달라집니다.
본문
속도만 줄이면 일시정지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일시정지 장소에서는 속도를 낮춰 지나가는 것만으로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는 차의 바퀴를 잠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제2호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표지판이 이 항에 따른 일시정지 장소를 지정한 것이라면, 정지 없이 통과하는 것은 법이 정한 일시정지 방식과 다릅니다.
서행과 일시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서행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둘 다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지만, 요구되는 운전 방식은 다릅니다.
| 어떤 행위·장소인가 | 적용 조문 | 의무 내용 | 법정 제재 |
|---|---|---|---|
|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 진행 |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제1호 | 서행 | 이 자료 범위 밖 |
|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진행 |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제1호 | 일시정지 | 이 자료 범위 밖 |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 진행 |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제2호 | 서행 | 이 자료 범위 밖 |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 진행 |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제3호 | 서행 | 이 자료 범위 밖 |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 진행 |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제4호 | 서행 | 이 자료 범위 밖 |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서행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진행 |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제5호 | 서행 | 이 자료 범위 밖 |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일시정지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진행 |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제2호 | 일시정지 | 이 자료 범위 밖 |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31조제1항제1호는 그곳에서 서행하도록 하고, 제31조제2항제1호는 교차로에서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에 일시정지를 요구합니다.
실제 단속이나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31조 위반의 벌칙·범칙금·과태료는 제공된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따라서 제31조 위반으로 실제 단속되는지, 어떤 금액이나 형량이 적용되는지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31조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조문이 정한 의무와 실제 단속·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멈춤 표지판 앞에서 서행만 하고 지나가도 되나요?
표지판이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일시정지 장소로 지정한 안전표지라면, 서행만으로는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항상 멈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행해야 합니다. 그 교차로에서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과 일시정지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서행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고,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장소에 따라 두 의무를 구분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