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줄이면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것일까
멈춤 표지판이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에 해당한다면, 속도만 낮춰 통과하는 것은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서행과 일시정지를 서로 다르게 정합니다.
- 서행: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 일시정지: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따라서 감속한 채 계속 움직였다면 서행에 가까울 수는 있어도, 바퀴가 완전히 멈추어야 하는 일시정지와는 다릅니다.
멈춤 표지판이 있는 곳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은 다음 장소에서 일시정지를 요구합니다.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시ㆍ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등을 위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멈춤 표지판이 두 번째 유형의 안전표지로 지정된 장소라면, 운전자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해야 합니다. 단순 감속 후 통과했다면 해당 의무와 차이가 생깁니다.
모든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시정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서행을 요구하고, 그중 좌우 확인이 어렵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에 일시정지를 요구합니다.
즉, 법은 교차로의 상황과 안전표지 지정 여부에 따라 서행과 일시정지를 구분합니다.
단속·처분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감속만 한 행위가 실제로 단속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장소가 법에서 말하는 안전표지 지정 장소인지, 당시의 표지와 현장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31조 위반에 관한 벌칙, 범칙금, 과태료 또는 단속 방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금액이나 처분 내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멈춤 표지판이 요구하는 것이 일시정지라면, 서행만으로는 일시정지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제2조제28호, 제2조제30호
-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 제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