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줄이면 될까요? 서행과 일시정지의 법적 차이

입력 2026.10.21. 오전 10:08

답변

네, 단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멈춤 표지판(정지 신호)이 있는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차의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하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구분하는 두 가지 의무: 서행과 일시정지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만날 때 ‘속도를 줄인다’와 ‘멈춘다’를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서행(徐行)은 법에서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진행하면서 느리게’라는 점입니다. 속도를 낮추되,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일시정지(一時停止)는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차가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단 몇 초라도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멈춤 표지판이 지정하는 곳은 어디인가

도로교통법 제31조는 어느 곳에서 서행하고, 어느 곳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지 정합니다.

**제1항(서행할 곳)**은 5가지를 규정합니다.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입니다. 이 장소들에서는 속도를 줄여 조심히 통과하면 됩니다.

**제2항(일시정지할 곳)**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데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입니다. 두 번째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입니다.

멈춤 표지판(정지 표지)은 바로 제2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경찰청장이 지정한 안전표지로서,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표지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할까

일시정지 구역은 특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보이지 않는 다른 차가 나올 수 있고,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서행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멈춰서 좌우를 충분히 확인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지만 계속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상황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야 운전자가 충분히 주변을 관찰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단속의 기준

경찰이나 자동화된 단속 시스템은 멈춤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바퀴의 완전한 정지를 확인합니다. 카메라나 압력 센서가 차가 실제로 멈췄는지를 기록합니다. “속도를 줄였으면 될 것 같은데”라는 운전자의 판단은 법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의 ‘차’에는 자전거도 포함되므로, 멈춤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자전거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 (서행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일시정지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서행할 장소)
  •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일시정지할 장소)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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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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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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