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줄이고 지나가도 될까? 서행과 일시정지의 법적 차이 (도로교통법 제31조)

입력 2026.10.21. 오전 10:08

핵심 답변

속도만 줄이고 지나가는 것은 법이 말하는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일시정지 장소를 지정한 곳에서는 바퀴를 실제로 멈춰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2호).

  • 서행: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제2조 제28호)
  • 일시정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제2조 제30호)

속도를 줄여 굴러가는 상태는 아무리 느려도 ‘진행’이므로 서행에 가깝습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위반에 어떤 벌칙·범칙금·과태료가 붙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1. 서행과 일시정지, 정의부터 다르다

두 용어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조문이므로, 이 정의는 제31조뿐 아니라 법 전체에 적용됩니다.

구분법 조문정의 문언차량 상태
서행제2조 제28호“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움직이는 중(진행)
일시정지제2조 제30호“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바퀴가 멈춘 상태

서행의 서술어는 ‘진행하는 것’이고, 일시정지의 서술어는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지나갔다”는 일시정지를 했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31조의 구조: 서행할 곳과 일시정지할 곳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는 2개 항, 모두 7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두 항 모두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입니다. 두 항의 차이는 의무의 내용, 곧 서행이냐 일시정지냐에 있습니다.

제1항: 서행하여야 하는 곳 (5개 호)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제2항: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곳 (2개 호)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한눈에 비교

장소제1항(서행)제2항(일시정지)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제1호)요건 추가 시 ○ (제1호)
교통정리 없고 좌우 확인 불가 또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제1호)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제2호)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제3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제4호)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제5호)○ (제2호)

3. 멈춤 표지판은 어디에 해당하나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입니다(제2조 제16호). 이 정의는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안전표지로 정할 뿐이며, 멈춤(정지)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이 중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31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제1항 제5호와 제2항 제2호의 요건 문언이 똑같다는 점입니다. 둘 다 “시·도경찰청장이 …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효과뿐입니다.

  • 안전표지로 서행 장소가 지정된 곳이라면 → 서행 의무(제1항 제5호)
  • 안전표지로 일시정지 장소가 지정된 곳이라면 → 일시정지 의무(제2항 제2호)

따라서 표지판이 일시정지 장소를 지정한 것이라면, 운전자는 바퀴를 실제로 멈춰야 합니다. 속도를 줄여 계속 굴러가는 방식으로는 이 의무를 채울 수 없습니다. 어느 지점이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므로, 현장에 있는 표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자주 생기는 오해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단 멈춰야 한다?”

조문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는 제1항 제1호의 서행 장소입니다. 일시정지는 여기에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요건이 더해진 교차로에서 요구됩니다(제2항 제1호). 다만 그런 교차로에 일시정지 안전표지가 있다면 제2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정지 의무가 생깁니다.

“굽은 길이나 내리막에서도 멈춰야 하나?”

조문상으로는 서행 장소입니다.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은 제1항(서행)에만 있고 제2항(일시정지)에는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요구되는 것은 서행, 곧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서행은 권고 사항 아닌가?”

아닙니다. 제1항도 “서행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입니다. 서행은 재량이고 일시정지만 의무인 것이 아니라, 두 항 모두 의무입니다.

“자전거는 해당 없지 않나?”

해당합니다. 제31조의 의무 주체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이고,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17호 가목).


5. 자주 묻는 질문(FAQ)

Q. 멈춤 표지판 앞에서 거의 멈출 정도로 느리게 지나가면 일시정지로 인정되나요? A. 법 문언상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바퀴가 굴러가고 있다면 아무리 느려도 ‘진행’, 곧 서행의 영역입니다.

Q. 일시정지는 얼마나 오래 멈춰야 하나요? A. 법은 “일시적으로” 바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정지 시간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Q. 위반하면 벌금이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A. 제31조 위반에 대한 벌칙·범칙금·과태료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므로 금액이나 형량을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6. 6. 2.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728호) 부칙 제2조가 정한 과태료 가중 적용례의 대상 조문은 제5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7조 제1항이며, 제31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이 조항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의 자료에는 제31조에 관한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최근 법 개정으로 제31조가 바뀌었나요? A. 제31조의 현행 문언(2026. 10. 13. 시행 법률 기준)은 2020. 12. 22. 공포된 법률 제17689호가 만든 것이고, 연혁은 〈개정 2018.3.27, 2020.12.22〉 [전문개정 2011.6.8]입니다. 2026. 10. 13. 개정(법률 제22067호)이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와 제89조의2이며 제31조는 없습니다. 그중 제89조의2는 2027. 10. 14. 시행 예정입니다. 2026. 12. 3.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법률 제21728호의 시행예정본에서도 제31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정리

  • 멈춤 표지판이 일시정지 장소를 지정한 안전표지라면, 속도만 줄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바퀴를 실제로 멈춰야 합니다(제31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30호).
  • 서행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고,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굽은 길, 고갯마루, 가파른 내리막은 서행 장소입니다. 일시정지 교차로는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요건이 더해진 경우입니다.
  • 서행과 일시정지 모두 의무이고,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안전표지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차의 정의: 자전거 포함)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 (서행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일시정지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제5호 (서행할 장소)
  •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제2호 (일시정지할 장소)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제1조~제3조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제2조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행 여부 기준일 2026. 10. 21.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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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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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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