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위자료 소액재판에서 지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가능은 하지만, 소액사건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사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또는 명령·규칙·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대법원까지 갈 수는 있지만, 제2심 판단에 위 두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소액사건에서 졌다는 사실만으로 대법원 상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그 밖의 심급 진행 절차나 악플 위자료의 인정 요건·액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결 이유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액사건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주문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유 전부를 설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세 가지 경우에는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더라도 이유를 반드시 판결서에 적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약

소액사건에서 패소해도 대법원 상고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조문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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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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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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