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메시지를 한 번만 보내도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SNS 메시지 1회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8조의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온라인 메시지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글ㆍ말ㆍ그림ㆍ영상 등을 나타나게 할 수 있어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SNS 메시지, 합성 정보 게시, 타인 사칭은 각각 조문상 요건이 다르므로 메시지 횟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SNS 메시지 1회는 어떤 경우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나요?

SNS 메시지 1회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서, 정보통신망으로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 등을 상대방등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했다면 스토킹행위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등에는 상대방뿐 아니라 그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SNS를 이용했다는 사정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번의 스토킹행위가 바로 스토킹범죄인가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법에서 구별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 한 차례의 메시지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제18조의 스토킹범죄가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18조는 스토킹행위 자체가 아니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을 정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메시지의 내용과 방식,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정보통신망으로 글ㆍ말ㆍ그림ㆍ영상 등을 상대방등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제2조제1호다목스토킹행위의 정의 요건
개인정보ㆍ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를 제3자에게 제공ㆍ배포ㆍ게시하는 행위제2조제1호바목스토킹행위의 정의 요건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등의 이름ㆍ사진ㆍ영상ㆍ신분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제2조제1호사목스토킹행위의 정의 요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제2조제2호, 제18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제18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합성한 정보나 사칭 계정 게시도 온라인 스토킹행위인가요?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ㆍ배포ㆍ게시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성ㆍ가공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별도의 온라인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공통 요건이 필요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정형은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처벌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경향이나 특정 사건의 판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SNS DM을 한 번 보냈는데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SNS DM 1회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의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도 정보통신망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 등을 상대방등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는 제2조제1호다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행위 여부는 메시지 수단뿐 아니라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요건을 함께 봅니다.

합성 사진을 SNS에 올리면 스토킹범죄인가요?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배포ㆍ게시한 경우는 제2조제1호바목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처벌 여부는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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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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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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