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메시지 한 번, 스토킹 범죄가 될까?
요약 및 결론: SNS로 메시지를 한 번 보내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아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할 때만 성립하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한 번의 메시지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반복되면 범죄가 된다.
온라인 스토킹이 증가하면서 SNS, 메신저, 댓글을 통한 괴롭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년 7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온라인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했지만, "한 번만 해도 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많다. 법이 정한 기준을 알면 행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
본문
한 번의 메시지는 ‘행위’일 뿐, ‘범죄’는 아니다
SNS를 통해 메시지를 한 번 보내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해야 한다. 법은 행위와 범죄를 구분한다. 따라서 제18조의 처벌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만 적용된다(제2조제2호, 제18조제1항).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세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한다. 둘째,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셋째,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 SNS 메시지의 경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계속 메시지를 보낼 때 불안감이 생긴다. 하지만 한두 번 정도의 메시지는 불안감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시점에서는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제2조제1호다목, 제2조 제1호 본문).
온라인 스토킹행위의 유형과 처벌 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아래 표는 각 행위의 해당 조문과 스토킹범죄로 성립했을 때의 법정형을 정리한 것이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SNS·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글·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반복 또는 지속) | 제2조제1호다목, 제18조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배포(정보주체 식별 가능, 반복 또는 지속) | 제2조제1호바목3), 제18조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반복 또는 지속) | 제2조제1호사목, 제18조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흉기·위험물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 | 제18조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핵심이다
스토킹행위 성립의 핵심 요소는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한 연락, 업무 관련 메시지, 또는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일반적인 소통은 해당하지 않는다(제2조제1호 본문).
합성 정보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후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단,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얼굴이 명확히 보이는 합성 영상을 게시하면 해당하지만, 상대방임을 알 수 없도록 완전히 다르게 가공된 이미지는 포함되지 않는다(제2조제1호바목3)).
“지속적 또는 반복적”의 기준은?
법은 스토킹범죄 성립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구체적인 횟수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2026년 10월 현재 이 법의 적용 판례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처벌 사례나 양형기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없는 상태다. 법원은 메시지의 내용, 보낸 횟수와 빈도,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이 느낀 공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신원 사칭과 합성은 별개의 온라인 스토킹이다
온라인 스토킹의 방식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신원 도용, 계정 해킹, 사칭 등 다양하다. 신원 사칭(제2조제1호사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이는 메시지 발송과 달리, 타인의 신분을 악용하는 행위로 분류된다. 합성 정보 배포(제2조제1호바목)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두 행위 모두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같은 법정형을 받는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SNS에서 누군가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팔로우를 하면 스토킹인가요?
팔로우 행위 자체만으로는 스토킹행위가 아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도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다면,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낄 때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것이 지속되거나 여러 번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
상대방의 합성 사진을 한 번 SNS에 올렸을 때도 처벌되나요?
합성 사진이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제3자에게 배포되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1회 게시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아니다. 반복되거나 지속될 때 제18조의 처벌 대상이 된다(제2조제1호바목3)).
연락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이 되지 않나요?
맞다.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할 때만 스토킹행위로 본다(제2조제1호 본문). 예를 들어 법집행 기관의 수사, 채권 추심, 배송 알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판단은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