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메시지 한 번, 스토킹 범죄가 될까: 스토킹처벌법상 '행위'와 '범죄'의 구분
SNS 다이렉트메시지(DM)나 카카오톡으로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받으면 “이거 스토킹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 특히 한 번만 보낸 메시지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고, 제18조가 처벌하는 대상은 ‘스토킹범죄’다. 이 글에서는 법제처가 공개한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두 개념의 차이와 온라인 메시지가 어느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정리한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 말이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각각 제1호와 제2호에서 따로 정의한다.
제2조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이렇게 정의한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제2조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스토킹행위는 개별 행위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말이고, 스토킹범죄는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성립하는 개념이다. 두 단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법이 정한 뜻은 분명히 다르며, 처벌 조항인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행위’ 자체를 처벌한다고 쓰여 있지 않다.
여기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표현을 “반복”으로만 줄여 이해하면 안 된다. 조문은 ‘지속적’과 ‘반복적’ 두 가지를 모두 명시하고 있고, 이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구조다.
각 목의 행위만 있으면 바로 성립하는 게 아니다
제2조제1호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가목부터 사목까지 7가지로 나열한다. 그런데 이 각 목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할 것
-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즉 각 목에 열거된 행위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스토킹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각 목은 행위의 ‘유형’을 정한 것이고, 그 유형이 실제로 스토킹행위로 평가되려면 저 세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SNS·온라인 메시지는 어느 목에 해당할 수 있나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제2조제1호의 여러 목에 걸쳐 규정되어 있고, 목마다 내용이 다르다.
다목은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으로 그런 것들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SNS 메시지나 DM을 보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이다.
바목은 다목과 다르다. 바목은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 정보들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다. 핵심은 상대방 본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기거나 공개한다는 점이다.
사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다. 이른바 ‘사칭’ 행위가 여기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다목·바목·사목은 각각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표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 “상대방 사칭”으로 행위의 방향과 성격이 다르다. 또한 이 목들에서 말하는 “상대방등”은 상대방 본인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합성 정보(편집·가공 정보)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최근 쟁점이 되는 합성 사진·영상과 관련해, 제2조제1호바목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서 1)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를 가리킨다. 즉 바목3)이 말하는 ‘합성 정보’는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것이면서,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합성물이라고 해서 모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식별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별도로 붙어 있다는 점을 조문이 명시하고 있다.
처벌 규정: 제18조
제18조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정한다.
- 제1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항: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항: 삭제 <2023.7.11>
앞서 본 대로 제18조는 ‘스토킹범죄’, 즉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조문 문언상 한 번의 행위만으로 제18조의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반복이나 지속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이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 않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피해자등은 다른 개념이다
제2조는 피해자 관련 용어도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다.
- 제3호: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4호: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피해자”는 스토킹범죄(지속·반복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좁은 개념이고, “피해자등”은 거기에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법이 맥락에 따라 이 두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므로, 두 말을 같은 뜻으로 섞어 쓰면 조문의 취지와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10월 시행 개정, 그리고 아직 시행 전인 개정
현행 스토킹처벌법(법률 제21998호,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이 이번에 고친 조문은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다.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7조의2 관련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있고, 별도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이 개정으로 제2조나 제18조의 정의·처벌 조문이 바뀐 것은 아니다.
한편 법률 제21556호(2026년 4월 21일 공포)는 제9조, 제17조의3, 제17조의5, 제17조의14, 제20조, 그리고 제17조의10제2항을 고치는 개정법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글을 쓰는 기준일(2026년 10월 6일) 현재 이 개정규정들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시행예정 개정에서도 제2조와 제18조의 문언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리
- 스토킹행위(제2조제1호)와 스토킹범죄(제2조제2호)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다.
- 제18조가 처벌하는 대상은 스토킹범죄이며, 그 범위나 반복·지속의 구체적 기준은 조문 자체에 상세히 적혀 있지 않다.
-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목의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SNS·온라인 메시지는 다목(직접 도달·표시), 바목(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배포·게시), 사목(사칭) 등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 합성 정보는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것 중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 제1항, 제2항, 제3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998호, 2026. 9. 29.> 제1조, 제2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556호, 2026. 4. 21.>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