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메시지를 한 번 보내면 스토킹 범죄가 될까요?
메시지를 한 번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SNS 메시지를 보내 글이나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행위여야 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이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 차례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요건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한 번의 SNS 메시지도 요건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지만,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두 용어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제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