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메시지를 한 번 보내면 스토킹 범죄가 될까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메시지를 한 번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SNS 메시지를 보내 글이나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행위여야 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이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 차례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요건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한 번의 SNS 메시지도 요건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지만,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두 용어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제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