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메시지를 한 번 보냈는데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SNS 메시지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8조가 처벌하는 것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스토킹범죄’이므로, 메시지 한 차례만으로 그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SNS에서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와 게시물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가 모두 온라인에서 이뤄지지만, 스토킹처벌법은 두 행위를 서로 다른 목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게시물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였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본문
한 번 보낸 SNS 메시지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나요?
메시지를 한 번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행위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메시지를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다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그림·영상 등을 상대방등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등의 기능으로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방식은 이 유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스토킹행위의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스토킹행위는 제2조제1호의 요건을 갖춘 개별 행위이고, 스토킹범죄는 그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18조의 처벌 대상은 스토킹행위 자체가 아니라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스토킹범죄입니다.
따라서 메시지 한 차례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과, 제18조의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한 차례의 메시지만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메시지와 게시물은 같은 유형으로 보나요?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직접 보내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제2조제1호다목이 다루는 유형입니다. 반면 상대방등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는 바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목에는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도 포함되지만,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상대방등의 이름·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사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행위도 스토킹행위가 되려면 제2조제1호의 공통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제18조에 따른 처벌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행위가 제2조제1호의 스토킹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 스토킹범죄가 된 경우 제18조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정보통신망으로 글·말·그림·영상 등을 상대방등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제2조제1호다목, 제2호, 제18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상대방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또는 식별 가능한 편집·합성·가공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 제2조제1호바목, 제2호, 제18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상대방등의 정보로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제2조제1호사목, 제2호, 제18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 제18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관한 가중 처벌을 정합니다. 제18조제3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18조제1항은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을 정합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위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의 판례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SNS 메시지를 한 번 보냈는데 바로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제18조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를 처벌합니다. 메시지 한 차례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스토킹행위의 요건과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안하거나 무서웠다고 하면 스토킹행위인가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스토킹행위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했는지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SNS에 상대방의 합성 사진을 올리면 스토킹행위인가요?
합성 정보의 게시가 제2조제1호바목에 해당하려면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이고,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 외에도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했는지와 제2조제1호의 공통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