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메시지 한 번도 스토킹범죄가 될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
요약: SNS 메시지 한 통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18조가 처벌하는 대상은 **‘스토킹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제2호). 따라서 메시지 한 번이 곧 제18조의 처벌 대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메시지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998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1. 핵심은 두 개념의 구분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두 용어를 따로 정의합니다. 이 둘을 섞어 쓰면 “한 번 보내면 처벌되느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근거 | 뜻 | 제18조 처벌 대상인가 |
|---|---|---|---|
| 스토킹행위 | 제2조제1호 |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사목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스토킹행위 자체는 아님 |
| 스토킹범죄 | 제2조제2호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 해당함 (제18조) |
정리하면 다음 두 단계를 거칩니다.
- 그 메시지가 스토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
- 그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가? 그렇다면 스토킹범죄이고, 제18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2. SNS 메시지가 ‘스토킹행위’가 되려면
2-1. 메시지는 다목의 행위 유형에 들어갈 수 있다
제2조제1호 다목은 다음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정합니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사진, 영상을 상대방등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그것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가 이 유형에 들어갑니다. 정보통신망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이 조문이 인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합니다.
2-2. 행위 유형만으로는 스토킹행위가 되지 않는다
다목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은 다음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할 것
-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가~사목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결국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함께 상대방의 의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생겼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2-3. 상대방 본인이 아니어도 된다
조문의 대상은 “상대방등”입니다. 상대방등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합니다(제2조제1호가목의 괄호 정의). 따라서 상대방의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다목의 행위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제2조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제18조는 이 스토킹범죄를 처벌합니다.
- 조문은 “지속적”과 “반복적”을 **“또는”**으로 나란히 적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갖추면 요건이 충족되는 구조입니다.
- 조문은 몇 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의 숫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 메시지 한 번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이 쟁점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주의: “메시지 한 번이면 처벌된다”는 말과 “한 번이면 절대 범죄가 아니다”라는 말은 둘 다 조문에 없는 표현입니다. 조문이 정한 기준은 스토킹행위의 요건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 이 두 가지입니다.
4. 메시지 말고 다른 온라인 스토킹 유형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는 다목만이 아닙니다. 목마다 행위의 구조가 다르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바목: 상대방등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목은 상대방등에게 무언가를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바목은 상대방등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 **합성·편집 정보(3))**는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이고,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합성물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각 인용 법률 조항에서 정합니다.
사목: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상대방등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바목과 사목도 다목과 같이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추어야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즉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5.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제18조
| 조항 | 대상 | 법정형 |
|---|---|---|
| 제18조제1항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8조제2항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8조제3항 | 삭제 <2023.7.11> | — |
제1항과 제2항 모두 처벌 대상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스토킹행위가 아니라 스토킹범죄가 처벌 요건이라는 점이 조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6. ‘피해자’와 ‘피해자등’도 다르다
- 피해자(제2조제3호):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등(제2조제4호):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스토킹범죄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도 “피해자등”이라는 정의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등”은 법률상 다른 용어이므로 섞어 쓰면 안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SNS로 메시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스토킹범죄인가요? 메시지 한 통은 다목의 행위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제18조가 처벌하는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그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제2조제2호).
Q2. 상대방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DM을 보낸 경우는요? 조문의 대상인 “상대방등”에는 상대방의 동거인과 가족이 포함됩니다(제2조제1호가목). 따라서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도 다목의 행위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 사진을 합성해서 SNS에 올리면 스토킹인가요? 바목 3)은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이때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추어야 스토킹행위가 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Q4. 상대방 이름과 사진으로 사칭 계정을 만든 경우는요? 사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정합니다. 나머지 요건은 위 Q3과 같습니다.
Q5.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1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6. 최근 법 개정으로 정의나 처벌이 바뀌었나요? 현행 법률 제21998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가 고친 조문은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입니다. 제2조와 제18조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2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9518호(2023. 7. 11. 공포)로 개정된 것입니다. 한편 법률 제21556호(2026. 4. 21. 공포)는 제9조·제17조의3·제17조의5·제17조의14·제20조를 고치는데,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어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법률 제21998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도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와 제18조의 문언은 그 개정 뒤에도 같습니다.
8. 정리
- SNS 메시지는 제2조제1호 다목의 행위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사에 반함, 정당한 이유 없음,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까지 갖추어야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 제18조가 처벌하는 것은 스토킹범죄, 곧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유형은 목마다 구조가 다릅니다. 다목은 도달·표시, 바목은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합성 정보는 식별 가능한 경우로 한정), 사목은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98호, 2026. 10. 2. 시행)
- 제2조제1호(스토킹행위): 각 목 외의 부분, 가목, 다목, 바목 1)~3), 사목
- 제2조제2호(스토킹범죄)
- 제2조제3호(피해자), 제2조제4호(피해자등)
-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스토킹범죄)
- 부칙 <제21998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제2조(적용례)
- 부칙 <제21556호, 2026. 4. 21.>(시행 2027. 4. 22., 기준일 현재 시행 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인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바목 1)에서 인용)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바목 2)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