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메시지를 한 번만 보내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제2조제2호)이라서 메시지 한 통을 보낸 것과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SNS 메시지 한 통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제2조제1호다목의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8조의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6년에 두 번 개정됐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1998호는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를 고쳤습니다.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21556호는 제9조·제17조의3·제17조의5·제17조의14·제20조를 고치며, 시행일은 2027년 4월 22일입니다. 두 개정 모두 정의 조항(제2조)과 처벌 조항(제18조)의 문언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DM·게시물·사칭 계정 같은 온라인 접촉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제19518호(2023. 7. 11. 공포)가 만든 제2조 문언으로 판단합니다.

SNS 메시지 한 통은 ‘스토킹행위’인가요, ‘스토킹범죄’인가요?

SNS 메시지 한 통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스토킹행위’(제2조제1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18조로 처벌되는 ‘스토킹범죄’(제2조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 정의하며, 제18조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의 요건은 ‘반복적’만이 아니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입니다. 두 낱말이 “또는”으로 이어져 있으니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제2조는 ‘지속적’과 ‘반복적’의 구체적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한 통이 그 자체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에는 ‘같은 목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조문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만 정합니다. 그러므로 SNS 메시지 한 통이 다른 목(예: 가목의 접근, 나목의 기다리기)의 스토킹행위와 함께 이어진 경우에도 전체를 놓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지 따지는 구조입니다.

SNS 메시지가 스토킹행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의 스토킹행위가 되려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할 것, ②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③ 가목부터 사목까지 일곱 가지 행위 중 하나를 할 것, ④ 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스토킹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의 ‘상대방등’은 상대방 본인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조문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상대방등”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다목의 행위 유형에 들어갑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다목의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가리킵니다. 정보통신망의 구체적인 정의는 그 법률 조항에서 정합니다.

온라인 스토킹행위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에서 온라인과 직접 관련된 목은 다목·바목·사목입니다. 셋은 행위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 다목(도달·표시형): 상대방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등(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전화의 기능으로 글·영상 등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DM·메신저 메시지·댓글 알림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바목(제3자 유포형): 상대방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다목과 다릅니다.
  • 사목(사칭형):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등의 이름·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세 유형 모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SNS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킴(1회)제2조제1호다목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함
위 메시지 전송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제2조제2호, 제18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대방 가족·동거인에게 메시지를 보냄제2조제1호다목(‘상대방등’)요건 충족 시 스토킹행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면 제18조제1항
상대방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를 SNS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제2조제1호바목1)·2)요건 충족 시 스토킹행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면 제18조제1항
개인정보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만)를 게시함제2조제1호바목3)요건 충족 시 스토킹행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면 제18조제1항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으로 사칭 계정을 운영함제2조제1호사목요건 충족 시 스토킹행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면 제18조제1항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름제18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합성 사진·영상을 올리면 스토킹행위가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바목3)은 합성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나 개인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며,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스토킹처벌법 바목3)에 해당하려면 합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도 갖춰야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합성 정보를 상대방에게 직접 보내는 경우는 다목(물건등의 도달)으로 검토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법정형과 실제 선고

스토킹처벌법 제18조의 법정형은 두 단계입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제1항)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제2항)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8조제3항은 2023년 7월 11일 삭제됐습니다.

온라인 스토킹범죄의 실제 선고형에 관한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실제 선고 분포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등’은 어떻게 다른가요?

스토킹처벌법에서 “피해자”(제2조제3호)는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피해자등”(제2조제4호)은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까지 충족되지 않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도 ‘피해자등’에는 들어갑니다.

2026년·2027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법률 제21998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이고,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7조의2 적용례(제2조)만 정합니다. 제2조와 제18조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556호(2026. 4. 21. 공포)는 제9조·제17조의3·제17조의5·제17조의14·제20조를 고치며,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 제21998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도 같은 날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이 개정 내용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개정 후에도 제2조와 제18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SNS DM 한 번 보냈는데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가 처벌하는 것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인 스토킹범죄입니다(제2조제2호). DM 한 통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제2조제1호다목)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8조의 처벌 대상이 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방 말고 그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상대방등"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다목의 행위 유형에 들어갑니다. 스토킹행위가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얼굴 합성 사진을 SNS에 올리면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바목3)은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 가운데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고,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면 제18조제1항의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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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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