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메시지를 한 번만 보내도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SNS 메시지 한 번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한 건이 될 수 있지만,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그런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고 있고,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메신저·SNS·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은 스토킹행위 유형 중에서도 자주 문제 되는 영역이다.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합성한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는 사례가 늘면서, 어느 시점부터 처벌 대상인 '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된다. 법률의 정의 조항과 처벌 조항을 정확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뭐가 다른가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따로 정의한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유형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스토킹범죄다(제18조).
즉 법이 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일어나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이 요건이 갖춰진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제18조가 정한 스토킹범죄가 된다.
SNS 메시지 전송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는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한다. “상대방등”에는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 가족도 포함된다. 즉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같은 유형에 들어간다.
같은 제1호에는 다른 온라인 유형도 함께 규정돼 있다. 바목은 상대방등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다. 사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등의 이름·명칭·사진·영상·신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다. 다목(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도달·표시시키는 행위)과 바목(정보를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은 상대방이 다르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스토킹범죄) | 제18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 제18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 표는 처벌 조항인 제18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제2조가 정한 ‘스토킹행위’ 자체에는 별도의 법정형이 없다. 스토킹행위 유형(가~사목)에 해당하는 개별 행위 한 건만으로는 이 표의 법정형이 적용되지 않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이 충족되어 ‘스토킹범죄’가 되었을 때 제18조가 적용된다.
합성 사진·영상을 게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조제1호바목3)은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다루는데, 적용 범위가 한정돼 있다. 법문은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하므로, 합성물이라고 해서 모두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식별 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여야 바목에 해당한다.
여기서 인용되는 개인정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개인위치정보의 뜻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이 바목에 해당하는 행위도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이 정한 요건(의사에 반함, 정당한 이유 없음, 불안감·공포심 유발)을 충족해야 스토킹행위가 되고,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제18조의 스토킹범죄가 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은 조문 분석에 한정하며, 법정형과 실제 선고 간의 양형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된 자료가 없어 제시하지 않는다.
최근 바뀐 부분이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법률(제21998호, 2026. 9. 29. 일부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이며, 부칙은 시행일과 그 적용례만 정하고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이 개정은 제2조(정의)나 제18조(처벌)를 고치지 않았으므로,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의 정의와 처벌 수위는 그대로다.
다만 별도로 공포된 법률 제21556호(2026. 4. 21. 공포)는 제9조, 제17조의3, 제17조의5, 제17조의14, 제20조 등을 고치는데, 이 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2026-10-06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다. 이 개정에서도 제2조와 제18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SNS 메시지를 딱 한 번 보낸 것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인가요?
제2조제1호의 요건(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정당한 이유 없음,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을 충족하면 그 한 번의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가 처벌하는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내도 해당되나요?
제2조제1호다목이 규정하는 "상대방등"에는 상대방 본인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 가족도 포함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나 글·영상을 도달·표시시키는 행위도 같은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합성 사진을 SNS에 올리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법문은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을 둔다.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여야 제2조제1호바목에 해당하며,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제18조의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