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메시지를 한 번만 보내도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SNS 메시지 한 번이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두 개념을 구분합니다.

  •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등을 상대방등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으로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스토킹범죄: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따라서 SNS의 DM, 댓글, 메신저 메시지 등으로 글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제2조제1호다목의 유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차례의 메시지가 위 요건을 갖추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인 제18조는 스토킹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스토킹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 번의 메시지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는 유형은 직접 메시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다만 합성·가공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상대방등의 이름, 사진, 영상 또는 신분 관련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별도의 온라인 스토킹행위 유형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SNS 메시지 한 번은 내용과 전달 경위,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발생 여부에 따라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 여부는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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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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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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