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메시지를 한 번 보냈는데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SNS 메시지 한 번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가 처벌하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이므로, 메시지 한 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처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SNS 메시지 전송뿐 아니라 상대방에 관한 정보 게시, 상대방을 가장하는 온라인 행위도 법에 열거된 스토킹행위 유형입니다.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는 온라인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었는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메시지 한 번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나요?

SNS 메시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등이 상대방등에게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도 제2조제1호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상대방등에는 상대방과 그의 동거인·가족이 포함됩니다. 제2조제1호다목은 메시지처럼 글 등이 도달하거나 나타나는 경우를, 바목은 상대방등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경우를, 사목은 온라인에서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SNS 메시지로 글·영상 등이 상대방등에게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제2조제1호다목제2조는 행위의 정의 조항입니다. 제18조의 형벌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로 스토킹범죄가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대방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제2조제1호바목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제1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등의 이름·사진·영상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제2조제1호사목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제1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제18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표의 온라인 행위도 제2조제1호의 공통 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충족해야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바목의 편집·합성·가공 정보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스토킹행위와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2조제1호는 개별 스토킹행위의 요건을, 제2조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제18조의 처벌 대상은 스토킹범죄입니다. 따라서 SNS 메시지 한 번이라는 횟수만 떼어 처벌 여부를 결론 내리기보다,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은 같은가요?

제18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18조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실제 선고 사례나 형량 분포를 확인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 등 공표 자료 없음으로, SNS 메시지 유형의 통상적인 선고 수위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SNS로 메시지 한 번 보내면 바로 스토킹 범죄인가요?

메시지 한 번도 제2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18조의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SNS에 상대방 정보를 올리면 스토킹행위인가요?

제2조제1호바목은 상대방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정보 게시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도 충족해야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합성한 정보도 온라인 스토킹에 포함되나요?

제2조제1호바목은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도 포함하지만,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했다는 사실 외에도 스토킹행위의 공통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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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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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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