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메시지를 한 번만 보내도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메시지를 한 번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제18조의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SNS 메시지는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다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따라서 판단할 때는 메시지 한 건만 떼어 보기보다 관련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SNS에서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의 정보를 제3자에게 게시하거나,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법이 별도로 정한 온라인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토킹행위의 공통 요건과 스토킹범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바목·사목, 제2조제2호, 제18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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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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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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