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메시지 한 번으로 스토킹범죄가 될까?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경계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스토킹범죄의 핵심: “지속적 또는 반복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SNS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처벌하는 것은 이 같은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반복할 때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해서 정의합니다. SNS 메시지 한 번을 보내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곧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행위: 정의와 요건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중요한 점은 단순히 “행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는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합니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SNS 메시지가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스토킹범죄: 반복성의 중요성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행위가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SNS 메시지를 한 번 보내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연락을 거절한 후에도 며칠마다, 혹은 여러 번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처벌 규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을 규정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제18조 제2항)는 더 무겁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판단의 복합성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행위의 반복 횟수와 간격: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계속되는가?
  •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을 원하지 않음을 표현했는가?
  • 상대방의 심리적 상태: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는가?
  • 정당한 이유의 존재: 직업적·법적으로 필요한 연락인가?

따라서 SNS로 메시지를 한 번 보낸 것이 스토킹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의 거절 후 반복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