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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제4조의7(국회의 통제 —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의 반기별 보고)

제4조의7은 수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번호가 붙은 항·호·목 없이 본문만 있는 단일 항 조문이다. 조문별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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