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입력 2026.09.24. 오전 10:0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에 두는 기구가 아니라, 법률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구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그 역할을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원칙은 교육지원청별 설치이고, 공동 구성은 별도의 요건에 따른 예외입니다.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와 자료 요청은 법률상 “할 수 있다”로 정해진 권한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이 의무인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은 법에서 정한 회의 소집 사유에 포함됩니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사실이나 가해학생의 협박 또는 보복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소집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의 통지는 누가 하나요?

제13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 또는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 의무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교육장 등 법에서 정한 기관의 장입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는 항상 의무인가요?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재량입니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률상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 학교장은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심의위원회의 자료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심의위원회가 학교에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한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723호 제1조 및 제2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