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다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두나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을까, 교육지원청에 있을까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