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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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