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다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두나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을까, 교육지원청에 있을까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