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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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