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 회의가 비공개여도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 회의록, 비공개여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을까?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정리
- 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여도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