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때렸다면 치료비 배상을 상계해 끝낼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서로 때린 일로 두 사람 모두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된 경우, 각자가 상대방에게 받을 치료비를 법률상 상계해 처리할 수 있는지는 민법 제496조가 문제됩니다.

제49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쌍방폭행에서 두 사람이 서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를 지는 경우라면, 각자는 그 채무자로서 상계로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상계로 서로 대항하는 방식은 제496조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계 요건을 정한 민법 제492조제1항은 같은 종류의 채무를 서로 부담하고 이행기가 도래하면 각 채무자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에 관해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 조항입니다.

상계와 과실상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정하고, 제763조는 제396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합니다. 이 과실 참작은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하는 문제이고, 제496조의 상계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의 치료비 손해배상 문제에서는 고의의 불법행위 채무를 상계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과실을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에 참작하는 문제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92조제1항
  • 민법 제496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관련 법령: 민법 제492조 · 민법 제496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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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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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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