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때렸다면 치료비 배상을 서로 상계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이 각각 고의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채무를 진 경우, 각자는 자신의 채무에 대해 상계로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서로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치료비 배상채무를 상계해 끝낼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계 규정은 다릅니다. 민법 제492조제1항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양쪽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각 채무자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에는 제496조의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496조는 그 채무를 진 사람이 상계로 대항하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배상액을 정할 때의 과실상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제763조는 이 규정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준용합니다. 이는 서로의 배상채무를 상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책임과 금액은 각 손해배상채무에 관해 따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92조제1항·제2항, 제496조, 제396조,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