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때렸다고 치료비를 서로 퉁치고 끝낼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쌍방폭행으로 서로 다친 경우, 민법 제496조에 따라 각자는 자신이 진 손해배상채무를 상계로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끼리 "치료비는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상계가 아니라 별도의 계약(화해·면제)이므로 가능하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서로 때렸으니 치료비도 서로 퉁치자"는 말이 종종 나온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상계'를 뜻하는 것인지, 단순한 합의를 뜻하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민법 제496조는 고의로 가해를 한 사람이 "내 배상 채무는 상대방이 나에게 진 채무로 대신 갚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막아 놓았다.

상계란 무엇이고, 왜 쌍방폭행에서 문제되나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진 두 사람이 자기 채무를 상대방 채무와 맞비겨 소멸시키는 제도다. 민법 제492조제1항 본문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쌍방폭행에서는 A가 B에게 진 치료비 배상채무와 B가 A에게 진 치료비 배상채무가 둘 다 금전채무로 같은 종류이므로, 겉보기엔 상계가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법 제492조제1항 단서는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고, 민법 제496조가 바로 그 예외를 구체화한다.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쌍방폭행은 서로가 ‘고의’로 상대를 때린 행위이므로, 각자의 치료비 배상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고, 각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누가 상계를 막히는 것인가 — 가해자 쪽인가 피해자 쪽인가

막히는 쪽은 고의 불법행위로 채무를 진 ‘그 채무자’다. 조문 문언 그대로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계를 주장해서 자기 지급을 면하려는 쪽이 금지 대상이다. 쌍방폭행에서는 A도 B도 각자 상대에게 고의 불법행위 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A가 “내가 받을 돈으로 내가 줄 돈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B가 같은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도 모두 막힌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 쪽이 자기 채권으로 상계를 받아들이는 것, 즉 채권자가 스스로 양보해서 서로 안 받기로 하는 합의는 이 조문이 막는 대상이 아니다. 제496조는 “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하는 것”을 막을 뿐, 당사자들이 합의로 채무를 면제하거나 화해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과실로 서로 다친 경우라면 결론이 다른가

과실로 인한 채무는 제49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조문이 명시한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뿐이며, 과실이나 중과실로 생긴 손해배상채무까지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넓혀 적용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 다만 쌍방폭행은 보통 서로 때리겠다는 고의가 있는 행위이므로, 실제로는 제496조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과실상계’와 ‘상계’는 다른 제도다

치료비 액수를 정할 때 “내 잘못도 있으니 금액을 깎아달라”는 주장은 상계가 아니라 과실상계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63조가 이 조문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한다. 즉 쌍방폭행에서 B가 A에게 맞아 다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A를 먼저 때린 B의 잘못이 있다면 법원이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금액을 깎는 ‘참작’의 문제이고, 채무 자체를 상대방 채무와 맞비겨 소멸시키는 ‘상계’와는 별개의 제도다. 제496조는 이 과실 참작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쌍방폭행이니 치료비를 서로 깎아서 비교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과실상계 때문이고, “애초에 서로 안 받기로 퉁친다”는 것은 상계가 아니라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행위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고의로 때린 쪽이 자기 배상채무를 상대 채무와 일방적으로 상계 주장민법 제496조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금지)
쌍방이 같은 종류 채무를 지고 이행기가 도래, 성질상 상계 허용되는 경우민법 제492조제1항 본문·단서원칙적으로 상계 가능하나 단서로 제한 가능
당사자가 상계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민법 제492조제2항상계 적용 배제(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불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 쪽 과실을 고려민법 제396조, 제763조법원이 책임·금액 산정 시 참작(의무)

실제 처리 수위

이 주제에 관한 법원 판단이나 공표된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조문 문언을 그대로 적용하면, 쌍방폭행에서 각자 상대에게 고의로 가해한 것이 인정되는 한 상계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자가 상대에게 배상할 금액이 따로 산정된다. 이때 각자의 과실 비율이 금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은 제396조·제763조에 따른 별도의 계산 문제다.

관련 법령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쌍방폭행이면 치료비도 서로 자동으로 상쇄되나요?

자동으로 상쇄되지 않는다.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에 대해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서로 때린 두 사람은 각자 자기 배상채무를 일방적으로 상계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치료비를 서로 안 받기로 합의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제496조가 막는 것은 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하는 것이고, 당사자끼리 합의로 서로 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하는 것은 별도의 계약이므로 이 조문의 금지 대상이 아니다.

내가 맞고 더 적게 때렸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상계가 아니라 과실상계 문제다.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채권자(피해자) 쪽 과실을 참작해야 하므로, 쌍방폭행에서의 가해 정도가 금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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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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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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