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때렸으면 치료비 배상을 서로 퉁치고 끝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서로 때린 행위가 각각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채무가 생겼다면, 민법 제496조에 따라 각 채무자는 자신의 채권으로 상대방의 배상청구에 상계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92조가 정한 일반적인 상계 요건을 갖추더라도, 고의 불법행위 채무에는 제496조의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쌍방폭행 뒤 서로 치료비를 청구하면 두 금액을 빼고 차액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별할 문제는 한쪽이 상계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상대방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입니다.
본문
서로 치료비를 청구하면 차액만 지급하면 되나요?
서로 치료비를 청구한다는 사정만으로 두 채무가 저절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92조제1항은 같은 종류의 채무를 서로 부담하고 두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등액에 관해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민법 제496조는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를 진 사람이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같은 종류의 채무를 서로 부담하고 이행기가 도래해 상계하려는 경우 | 민법 제492조제1항 | 대등액에 관해 상계할 수 있음. 다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제외 |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채무를 진 사람이 자신의 채권으로 상대방의 청구에 상계로 대항하려는 경우 | 민법 제496조 |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하면서 채권자의 과실을 살피는 경우 | 민법 제763조, 제396조 | 법원은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함 |
두 사람 모두 때렸다면 제496조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두 사람이 각각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채무를 진 경우라면, 각자는 자신의 채무에 관해 민법 제496조의 ‘그 채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각자가 자신의 채권을 내세워 상대방의 배상청구에 상계로 대항하는 데 제496조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제496조가 제한하는 것은 고의 불법행위 채무를 진 사람의 상계 대항입니다. 조문은 채권자 쪽의 상계까지 금지한다고 쓰고 있지 않으며,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채무까지 같은 제한을 둔다고 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상대방도 때렸다면 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상대방의 행위를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에 반영하는 문제는 상계와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763조는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준용하고,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이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치료비 청구액을 서로 빼는 상계 주장과,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판단은 적용 조문과 효과가 다릅니다. 제496조 자체는 과실을 어떻게 참작할지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치료비를 얼마씩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오나요?
제시된 조문만으로 개별 사건의 손해배상액이나 실제 판단 결과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되며, 제시된 민법 조문에는 징역·벌금 등 법정형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쌍방폭행이면 치료비는 서로 안 줘도 되나요?
서로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치료비 배상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배상채무가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각 채무자는 민법 제496조에 따라 상계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서로 치료비가 같은 금액이면 상계할 수 있나요?
금액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상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92조제1항의 일반 요건을 살펴야 하고,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를 진 사람에게는 민법 제496조의 상계 대항 제한이 적용됩니다.
상계가 안 되면 상대방 잘못은 고려되지 않나요?
민법 제496조의 상계 제한과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의 과실 참작은 별개입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