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용,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하나
요약 및 결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이므로 이 조문상의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다만 재량이 무한한 것은 아니어서, 지원 대상 비용은 제1항 제1호\~제5호가 열거로 닫아 두고, 지원하지 않는 자리는 제1항 단서와 제4호 단서가 문언으로 정해 두었다.
제14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273호(2025. 12. 30. 공포)가 만들었고, 그 개정법률은 2026. 7. 1.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개정은 조 제목을 바꾸고 제1항에 호를 하나 신설하면서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옮겼다. 즉 새로 생긴 조문이 아니라, 지원 항목의 목록과 제목이 최근에 손질된 조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나
의무가 아니다. 제14조 제1항 본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지원할 수 있다”이고, 그 앞에는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
재량 규정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동시에 뜻한다. 첫째, 지원 여부와 정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한다. 둘째, 그 판단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는 조문이 미리 정해 놓았다 —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류는 각 호가,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단서가 각각 문언으로 닫아 두었기 때문이다. 재량의 폭은 그 사이에 있다.
지원을 받는 상대방도 문언에 있다.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다. 시설 운영 주체와 피해자 어느 쪽에도 지급될 수 있는 구조다.
어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나 — 각 호가 닫아 둔 목록
제14조 제1항은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을 다섯 개 호로 열거한다. 열거되지 않은 비용은 제5호의 위임을 통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들어온다.
| 어떤 국면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생계비 지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 없음(지원 근거 규정, 벌칙 조문이 아님) |
| 아동교육지원비 지원 | 같은 항 제2호 | 없음 |
| 아동양육비 지원 | 같은 항 제3호 | 없음 |
|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 | 같은 항 제4호 | 없음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지원 | 같은 항 제5호 | 없음 |
제14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 등 법정형이 전혀 없다. 이 조문은 보호비용의 지원과 그 제외, 그리고 지원의 방법·절차를 정하는 규정이지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다른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제1항 단서가 이 국면을 직접 정한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결정적인 말은 “그 범위에서”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전부 끊기는 구조가 아니다. 이미 보호받고 있는 그 범위만큼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문언이다. 즉 전면적·무조건적 배제가 아니라 범위에 한정된 배제다.
배제의 어미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이다. 지원 여부는 재량이지만, 중복되는 범위를 빼는 것은 문언상 재량의 문제가 아니다.
퇴소하면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은 항상 나오나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제1항 제4호는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지원 대상으로 들면서, 곧바로 단서를 달았다.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제외는 제4호에만 붙어 있다. 제1호 생계비, 제2호 아동교육지원비, 제3호 아동양육비, 제5호 대통령령상 비용에는 이 퇴소 사유 단서가 걸려 있지 않다. 제외의 명단이 모든 지원 항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목록이라고 읽으면 조문을 잘못 읽는 것이다.
| 빼는 자리 | 적용 조문 | 미치는 범위 |
|---|---|---|
|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호받는 범위 | 제14조 제1항 단서 | 제1항의 보호비용 지원 전반. 다만 “그 범위에서”만 |
|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퇴소한 경우 | 제14조 제1항 제4호 단서 | 제4호의 퇴소 시 자립지원금·자립수당에 한정 |
정리하면 제14조가 지원을 빼는 자리는 두 층이고, 층마다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 하나는 중복 보호의 범위, 다른 하나는 특정 퇴소 사유에 따른 제4호 지원의 제외다.
지원 방법과 절차는 어디에 적혀 있나
제14조 제2항이 위임 규정이다.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어미는 “정한다”이고, 위임 대상은 부령이다. 제2항의 “성평등가족부령”이라는 문언은 법률 제21065호(2025. 10. 1.)의 부처명 변경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제14조만 읽어서는 신청 서식이나 지급 시기 같은 절차는 알 수 없다. 조문 자체가 그 부분을 부령에 넘겨 두었기 때문이다. 제14조에서 확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지원의 근거, 지원 대상 비용의 종류, 지원하지 않는 범위, 위임의 존재까지다.
실제 적용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제14조에는 법정형이 없으므로 선고형·양형기준을 따질 대상이 아니다. 형벌 조문이 아니라 지원 근거 조문이기 때문이다.
지원의 실제 집행 수위, 즉 연도별 지원 건수나 지급 금액, 제1항 단서에 따라 중복으로 걸러진 사례 수에 관해서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14조의 지원 및 중복 지원 배제 문언을 직접 다룬 판례·결정 원문도 확인 불가다. 조문 문언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통계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층이 다르며, 후자에 관해 이 글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 문언은 언제부터, 어떤 법률로 만들어졌나
현행 제14조의 조 제목과 제1항 제4호를 만든 것은 법률 제21273호다. 2025. 12. 30.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6. 7. 1.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법률이 한 일은 제14조의 조 제목을 바꾸고, 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며,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옮긴 것이다. 제14조 전체가 이때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법률 제21273호 부칙에는 제14조 개정규정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규정이 없다. 부칙 제2조는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이고, 부칙 제3조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다. 따라서 제14조 개정규정은 2026. 7. 1.에 그대로 시행되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는 법률 제21627호(2026. 5. 12. 공포·시행)인데, 이 법률은 제18조·제23조·제33조를 개정했을 뿐 제14조는 개정하지 않았다. 현행본 상단 번호를 제14조 문언의 근거로 인용하면 틀린 인용이 된다. 제14조 제1항 제4호와 조 제목의 근거는 법률 제21273호다.
관련 법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각 호로 든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으면 그 범위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제4호는 인용된 퇴소 사유의 경우 제외한다.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제17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제외한다고 정한다. 글감과 초안은 인용된 각 호의 구체적인 퇴소 사유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인용은 제4호 지원 항목의 제외 조건이라는 범위에서만 확인한다.
이 개정법률은 제14조의 제목을 바꾸고 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며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옮겼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제14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지원할 수 있다"이므로 이 조문상의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다섯 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면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14조 제1항 제4호는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으로 들고 있으나, 같은 호 단서가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즉 퇴소 사유에 따라 이 항목이 제외될 수 있다. 이 단서는 제4호에만 붙어 있어 다른 호의 지원 항목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도 보호시설 지원을 중복해서 받나요?
제14조 제1항 단서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배제되는 것은 이미 보호받고 있는 그 범위이지, 이 법에 따른 지원 전부가 아니다. 이 배제는 조문이 문언으로 정한 것으로, 실무상의 중복수급 관리와는 층이 다른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