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보호시설 보호비용 지원 — 재량이지만 빼는 자리는 문언에 적혀 있다

입력 2026.09.08. 오전 9:45

성폭력 피해자가 입소한 보호시설의 보호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는 근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다. 이 조문의 어미는 “지원할 수 있다”이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 재량이다. 그런데 재량이라고 해서 경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는 각 호가 닫아 두고, 무엇을 빼는지는 단서가 닫아 둔다. 재량이 움직이는 폭은 그 사이다.

핵심 세 줄

  •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고, 그 재량에도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
  • 다른 법령으로 이미 보호를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전면 배제가 아니라 범위 배제다.
  • 퇴소할 때 나오는 자립지원금ㆍ자립수당에는 별도의 제외 사유가 붙어 있다. 이 제외는 다른 항목이 아니라 제1항 제4호에만 걸린다.

1. 조문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27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0.>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제목개정 2025. 12. 30.]

조문은 두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삭제되어 비어 있는 항은 없다. 제1항에 다섯 개의 호가 있고 그 아래 목은 없다.

2. “지원할 수 있다” — 재량에도 요건이 있다

제1항 본문의 어미는 지원할 수 있다이다. 지원을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는 문언이 아니므로, 이 조문만으로 특정 비용의 지급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동시에 본문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이 앞에 붙어 있다. 재량이라는 말만 떼어 읽으면 아무 때나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언은 지원의 목적을 피해자등의 보호로, 발동 조건을 필요한 경우로 적어 두었다. 재량과 요건은 한 문장 안에 같이 있다.

지원을 받는 상대방도 문언에 있다. 보호비용은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시설로만 가는 구조도, 개인에게만 가는 구조도 아니다.

3. 무엇을 지원하는가 — 각 호가 닫는다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이라고 적고 다섯 개를 든다.

비용
제1호생계비
제2호아동교육지원비
제3호아동양육비
제4호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제5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앞의 네 개는 법률이 직접 적었고, 마지막 하나는 대통령령에 넘겼다. 즉 법률 본문에 이름이 적힌 항목이 아니면 제5호의 대통령령을 거쳐야 이 조문의 보호비용이 된다. 열거를 예시로 열어 둔 문언()이 아니라 호로 닫고 마지막 호에서만 위임한 형식이다.

4. 빼는 자리 (1) — 다른 법령으로 보호받는 “그 범위”

제1항 단서는 이렇게 적는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읽어야 할 말은 그 범위에서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정이 있으면 이 법의 지원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호받고 있는 그 범위만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배제의 크기가 다른 법령의 보호 범위에 연동되는 구조다.

문언이 드는 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고, 앞에 이 붙어 있으므로 그 법 하나로 한정되지도 않는다. 다만 배제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여야 한다. 실무에서 중복 수급을 걸러 내는 관리 절차와, 조문이 문언으로 정해 둔 이 배제는 층이 다르다. 앞의 것은 집행의 방식이고, 뒤의 것은 법률이 정한 지원의 한계다.

또 단서의 어미는 하지 아니한다이다. 본문의 할 수 있다와 달리 여기에는 재량이 없다.

5. 빼는 자리 (2) — 제4호에만 붙은 퇴소 사유

제4호에는 호 자체에 단서가 하나 더 달려 있다.

  1.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퇴소했다고 해서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이 언제나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가 정한 사유로 퇴소한 경우가 문언상 제외 대상이다.

이 제외의 범위를 넓혀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단서가 붙은 자리는 제1항 본문이 아니라 제4호다. 따라서 이 퇴소 사유 제외는 생계비(제1호)ㆍ아동교육지원비(제2호)ㆍ아동양육비(제3호)에 그대로 옮겨 붙지 않는다. 제14조의 제외는 모든 항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명단이 아니라, 중복 보호 범위의 배제(제1항 단서)퇴소 사유에 따른 제4호 지원의 배제라는 서로 다른 두 개다.

6. 방법과 절차는 부령으로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무엇을 지원하고 무엇을 빼는지는 법률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절차로 지급하는지는 부령이 정하는 배치다. 제2항의 부처명 문언은 법률 제21065호(2025. 10. 1.)에 따른 것이다.

7. 지금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어느 것인가

법령 화면 맨 위에 뜨는 공포번호와, 특정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다를 수 있다. 제14조가 그런 경우다.

  • 법률 제21273호(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 제14조의 조 제목을 바꾸고, 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면서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옮겼다. 지금 보이는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이라는 호와 그 단서, 그리고 바뀐 조 제목이 이 개정의 결과다.
  • 법률 제21627호(2026. 5. 12. 공포ㆍ시행) — 2026년 9월 8일 기준 현행본 맨 위에 표시되는 공포번호다. 이 개정은 제18조ㆍ제23조ㆍ제33조를 손댔고, 제14조는 고치지 않았다.

그래서 제14조의 근거로 상단의 제21627호를 드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것은 제21273호다.

시행 시점도 헷갈리기 쉬운 자리다.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했고, 부칙에 있는 두 개의 적용례(제2조ㆍ제3조)는 각각 제16조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지 제14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제14조 개정규정에는 따로 유예가 붙지 않았으므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다.

한 가지 더. 이 개정이 제14조 전체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니다. 보호비용 지원 조문 자체는 이전부터 있었고, 제21273호가 한 일은 호를 하나 넣고 종전 호를 뒤로 밀고 조 제목을 바꾼 것이다.

8. 제14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14조는 보호비용의 지원과 그 제외, 그리고 지원 방법ㆍ절차의 위임만 규정한다.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같은 법정형이 이 조문에는 없다. 처벌 조항과 지원 조항을 같은 조문에서 찾으려 하면 어긋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4조의 보호비용 지원 문언과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배제 문언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ㆍ결정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지원은 재량이고, 지원 대상 비용은 제1항 각 호(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로 닫혀 있다. 지원의 방법과 절차는 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한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면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은 제14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보호비용이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제17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는다. 즉 모든 퇴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문언이 정한 퇴소 사유에 해당하면 이 항목이 빠진다. 또 본문의 어미가 지원할 수 있다이므로 이 항목 역시 재량 안에 있다.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도 보호시설 지원을 중복해서 받나요?

제14조 제1항 단서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핵심은 “그 범위에서”다. 다른 법령의 보호가 있다고 해서 이 법의 지원이 전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호받는 그 범위만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배제는 실무상의 중복 지급 관리와는 별개로, 법률 문언 자체가 정해 둔 한계다.

참고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제1항ㆍ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제14조 제1항 제4호 단서가 인용하는 퇴소 사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1항 단서가 다른 법령의 예로 드는 법률)
  • 법률 제21273호(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부칙 제1조ㆍ제2조ㆍ제3조 — 제14조 조 제목 개정, 제1항 제4호 신설 및 종전 제4호의 제5호 이동
  • 법률 제21065호(2025. 10. 1.) — 제14조 제2항의 부처명 문언
  • 법률 제21627호(2026. 5. 12. 공포ㆍ시행) — 현행본 상단 공포번호. 제18조ㆍ제23조ㆍ제33조 개정, 제14조는 개정하지 않음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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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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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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