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자립지원금ㆍ자립수당 제외의 인용 규정)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제17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제외한다고 정한다. 글감과 초안은 인용된 각 호의 구체적인 퇴소 사유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인용은 제4호 지원 항목의 제외 조건이라는 범위에서만 확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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