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비용 지원 항목과 제외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각 호로 든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으면 그 범위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제4호는 인용된 퇴소 사유의 경우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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