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용 지원은 재량…빼는 자리는 조문이 정한다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 등 각 호로 항목 한정…다른 법령의 보호와 겹치는 범위는 지원 제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보호비용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지만, 지원에서 빠지는 자리는 법률 문언에 정해져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조문의 어미는 ‘지원할 수 있다’이다. 지원 여부를 정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며, 그 앞에는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이 함께 붙어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보호비용은 같은 항 각 호가 한정한다. 각 호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든다.
제1항 본문 뒤에는 단서가 있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 배제는 ‘그 범위에서’로 한정돼 있다. 다른 법령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전부 끊기는 구조가 아니라, 보호가 겹치는 범위만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언이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정한 제4호에는 단서가 따로 붙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 단서는 제4호에만 있다. 해당 사유로 퇴소하면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이 빠지는 것이고, 생계비나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까지 함께 배제하는 조항은 아니다.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이 위임하고 있다. 이 항의 ‘성평등가족부령’이라는 문언은 법률 제21065호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제14조의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273호다. 이 개정법률은 제1항에 호를 하나 신설하고 종전의 호를 뒤로 옮겼으며, 조 제목도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으로 바꿨다.
제21273호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법의 시행일을 2026년 7월 1일로 표시하고 있다.
부칙에 함께 들어간 두 건의 적용례는 제14조에 관한 것이 아니다.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적용례로, 제14조 개정규정에는 별도의 유예 규정이 없다.
다만 이 법 현행본 상단에 붙은 공포번호는 법률 제21627호로, 제14조의 문언을 만든 번호와 다르다. 제21627호는 2026년 5월 12일 공포·시행되면서 제18조와 제23조, 제33조를 개정했고 제14조는 고치지 않았다.
제14조의 지원 문언과 제외 문언을 직접 다룬 판례·결정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14조는 보호비용의 지원과 그 제외, 지원 방법의 위임만 규정한다. 이 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같은 법정형이 들어 있지 않다.
참고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3호·제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4조 제1항 단서가 인용하는 법률
법률 제21273호(2025년 12월 30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 부칙 제1조·제2조·제3조
법률 제21065호 — 제14조 제2항의 ‘성평등가족부령’ 문언
법률 제21627호(2026년 5월 12일 공포·시행) — 제18조·제23조·제33조 개정, 제14조 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