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나요?

입력 2026.09.08. 오전 9:45

요약 및 결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지원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이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는 범위와 제14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일부 퇴소 사유에는 조문상 제외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법률 제21273호에 따른 제14조 개정규정이 시행되어,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제4호에 신설되었습니다. 보호시설 비용 지원을 설명할 때에는 지원 항목만이 아니라, 중복 보호의 "그 범위"와 제4호에만 적용되는 퇴소 사유 예외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보호시설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지원해야 하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의 표현은 “필요한 경우”와 “지원할 수 있다”이므로, 조문은 모든 경우의 일률적인 지급 의무가 아니라 재량적 지원 근거를 둡니다.

지원 대상은 조문에 열거된 비용입니다.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제14조 제1항의 항목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등에게 필요한 보호비용을 지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규정 없음
생계비를 지원 항목으로 판단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규정 없음
아동교육지원비를 지원 항목으로 판단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규정 없음
아동양육비를 지원 항목으로 판단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규정 없음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지원 항목으로 판단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규정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 항목으로 판단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5호규정 없음

다른 지원을 받고 있으면 보호시설 지원은 모두 제외되나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14조의 모든 지원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중복 지원 제한의 기준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미 미치는 범위입니다. 따라서 제14조의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와 겹치는 범위의 지원을 제한하는 문언이며, 조문에 없는 일괄적 배제 기준을 추가해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면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은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지원 항목입니다. 다만 제17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는 제4호의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에서 제외됩니다.

퇴소 사유에 따른 제외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를 포함한 모든 지원 항목의 공통 예외가 아닙니다. 제14조 제1항 제4호 단서가 특정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에 관한 예외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제14조 개정은 언제 시행됐고, 현행본 상단 공포번호는 무엇을 뜻하나요?

법률 제21273호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었고 2026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은 제14조의 제목을 바꾸고,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옮긴 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제4호로 신설했습니다.

2026년 9월 8일 기준 현행본 상단에는 법률 제21627호가 표시되지만, 법률 제21627호는 제14조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된 제14조의 제목과 제1항 제4호 문언은 법률 제21273호에 따른 것이며, 제2항의 “성평등가족부령” 문언은 법률 제21065호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벌금도 정해져 있나요?

제14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등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14조는 보호비용의 지원, 지원 제외, 지원 방법과 절차의 근거를 정한 조문이므로 이 조문 자체에 실제 선고 수위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에 관한 실제 처벌 수위의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법정형이 없는 지원 규정에 형사처벌의 선택형이나 선고 경향을 붙이는 것은 조문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비용 지원 항목과 제외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각 호로 든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으면 그 범위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제4호는 인용된 퇴소 사유의 경우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자립지원금ㆍ자립수당 제외의 인용 규정)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제17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제외한다고 정한다. 글감과 초안은 인용된 각 호의 구체적인 퇴소 사유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인용은 제4호 지원 항목의 제외 조건이라는 범위에서만 확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법률 제21273호 — 제14조 제목ㆍ제4호 신설과 시행 시점)

이 개정법률은 제14조의 제목을 바꾸고 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며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옮겼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제14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14조는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지원은 재량이며, 생계비 등 구체적 항목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면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은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지원 항목입니다. 다만 제17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퇴소한 경우에는 그 제4호의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도 보호시설 지원을 중복해서 받나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합니다. 중복 지원 제한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미치는 범위에 한정되며, 제14조가 모든 지원을 전면 배제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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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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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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